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다르게 사업으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원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나 토지확보가 어렵거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단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운영비, 이자 등이 추가 발생해 그 피해가 조합원의 몫이 돼 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을 알리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관련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 파주시의 주택법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돼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을 할 수 없다’고 회신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합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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