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363호선 인접 사업부지
군 "중앙토지수용위 토지 재결, 공유지 적당한 권한 행사" 입장

20년 전 산림청으로부터 사들인 사유지를 국방부가 무단으로 공동고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곳을 공동소유한 일반인 17명은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꿈에 부풀었던 목적 사업에 대해 진척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결국 강경책을 앞세운 회생길을 모색하며 구사일생길을 찾아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국방부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홍모(67)씨외 2명 지난 1997년 산림청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천321―2번지 3만2천634㎡ 규모의 임야와 1천321―4 일원 4천436㎡ 규모 토지 등 총면적 3만7천70㎡ 를 공매입찰로 불하 받아 개발사업 계획에 착수했다.

해당부지는 파주시와 고양시의 중심부를 잇는 지방도 363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사업부지 맞은편 쪽 성석동으로는 도시화를 위한 급속한 개발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부지에 주거환경 사업을 계획한 뒤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포함’ 소송을 제기 2000년 3월 승소했다.

국방부측에서 즉시 항소 했으나 2001년 10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군은 이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경을 신청해 손실 보증금 3억8천600여만 원에 재결해 국방부와 민간인들이 공동의 소유가 결정됐다.

홍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방부와 민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판결한 내용을 국방부가 이에 불응하고 토지를 수용해 가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행위”라며 “그 당시 양측의 편의상 토지 교환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양측의 입장 괸계를 좁히지 못하고 20여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동의 소유자 모두가 합심해 제2의 소송 등 실력 행사도 불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 국방부에서는 필요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를 재결했으며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노진균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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