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성남시가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한 중원구 상대원동 주차장 모습. 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오는 28일까지 대상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시는 내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 계약을 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 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 : 차량 8만3천377대, 주차면 5만7천951개 ▶중원구 : 차량 8만 7천3대, 주차면 7만2천338개 ▶분당구 : 차량 19만6천268대, 주차면 28만4천215개 등이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 면(13만289개)은 등록 차량 수(17만 380대)에 비해 23.5% 부족한 실정이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간 238억 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