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안전관리 문제 도마…매년 급증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손쉽게 낚시 어선업을 할 수 있고 규정된 승무 선원도 1명 뿐이기 때문이다.

4일 해경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낚시 어선은 2013년 4천38척, 2014년 4천218척, 2015년과 2016년 각각 4천319척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낚시어선업은 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 당시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됐다.

일정 기준의 구명·소방설비를 갖춘 10t급 미만 어선을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다. 선장은 소형선박 해기사 면허만 있으면 된다.

어민들이 낚시객들을 모아 영업을 하는 전문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이유다.

낚시 어선은 10t급 미만 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낚시 어선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승선 정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9.77t급으로 건조되고 있다.

이번에 전복된 선창1호나 2015년 9월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진 제주 돌고래호 등 전체 낚시 어선의 절반 이상이 9.77t급이다.

낚시 어선 사고는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단속 건수도 2014년 139건, 2015년 531건, 2016년 85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178건(21%)으로 가장 많고 영업구역 위반 119건(14%), 출입항 미신고 49건(6%), 승선 정원 초과 40건(5%) 순이다.

게다가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된 낚시 어선은 안전관리도 미흡하다.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해경은 낚시 어선 승무 정원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주기를 현재 2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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