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경제특구제도 정책토론회
홍진기 연구원 "통폐합 방안으로 전면·제한·자별성 강화 대안제시"

제기능을 상실한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통폐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된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확대하는 정부의 경제특구제도 개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인천항 등 자유무역지역이 모두 위치해 특구 통폐합의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4일 산업연구원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특구가 과다하게 지정돼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발수요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자구역 등 국내 경제특구는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돼, 경제규모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8개 경자구역은 최초 지정 면적(555㎢)이 서울시(605㎢)의 92%에 육박하는 등 126조 원에 달하는 개발 재원이 필요했지만, 개발 수요는 부족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또 경제특구임에도 경쟁국에 비해 많은 규제와 적은 인센티브로 투자환경이 좋지 않고, 관리기관이 분산된 점이 지적됐다.

홍 연구위원은 양 경제특구의 개선방안으로 ▶경제특구의 전면적 통폐합 ▶제한적 통폐합 ▶현행 제도 유지 및 각 특구의 차별성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면적 통폐합은 경자구역에 자유무역지역을 흡수 통합해, 통합 관리기관 하에 가칭 무역투자특구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단일 특구의 신설은 투자 수요자에게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여 국내외 투자유치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관리기관 일원화로 운영비용과 인력 절감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폐지로 외국인투자 정책의 국제신인도 하락과 관세유보지역 지위 문제에 대한 입주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제한적 통폐합은 양 특구를 법적으로 통합하되 서비스, 신산업, 수출창업, 물류 등 기능별로 구분해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기관들을 존속시키는 절충안이다.

절충안은 전면적 통합의 장점에 더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의 반발 완화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여러 정부부처의 협조가 용이해진다.

기능별 관리조직의 존속은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특구제도 유지는 경자구역의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와 자유무역지역의 기술창업기업 집중 지원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혜택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개선책이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없이 단기적 정책성과 달성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특구 운영의 비효율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간다는 문제가 남는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특구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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