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혼자서 조타실 당직… 2인1조 당직근무 규정도 어겨
해경, CCTV 확보… 과속 조사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당시 두 선박의 항적과 속력 등을 확인,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C(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B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경은 당시 두 선박의 항적과 속력을 확인했다.
해경이 명진15호의 선박위치식별장비(AIS) 등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명진15호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유류부두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명진15호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진두항을 출항한 선창1호를 오전 6시 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추돌했다.
사고 당시 명진15호는 북쪽을 기준으로 216도(남서쪽) 방향으로 1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이었으며, 선창1호는 198도 방향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
해경은 두 선박의 항적과 사고 당시 속력, 이날 진행한 선창1호의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오후 국과수,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벌였다.
또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는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상에는 함정 67척·항공기 15대·잠수요원 82명, 육상에는 경찰관 740명과 군인 130명 등 1천300여 명이 투입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고려해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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