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조에 의한 가정폭력방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위탁운영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김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재정능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사업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내년 1월중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보호시설이 본격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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