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국민청원 답변…'낙태죄 폐지' 논란 후 신중해진 듯
이로써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석 달간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6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따른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긴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런 답변 방식은 관심이 큰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가져올 영향력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두 번째 국민청원 답변이었던 '낙태죄 폐지' 답변 당시 교황의 발언을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천주교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함께 조 수석이 이날 함께 답변을 내놓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비교적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아 불필요한 논란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 수석은 '주취감형'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감형할 수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취감경 조항의 일괄적인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현행 법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다음 추가적인 논의를 입법부의 몫으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