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일 손옥순·이복희·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과 방향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권육성구역 내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상권육성구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의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 열리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