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공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성남시한의사회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6일 제234회 2차 정례에서 지관근·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한방난임치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올해 4년차를 맞는 시범 사업으로 매년 예산 편성 여부가 문제였으나 이번 조례 통과로 지역내 난임부부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난임을 피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 ▶난임치료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 가능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하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 중복이 가능 등을 담고 있다.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장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3년 성남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성남시에 제안해 시범사업이 된 것을 올해까지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본회의 숙원사업”이라며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지관근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본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성남시를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개인적 의정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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