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6일 만안구 석수동 23의 1 일대 삼막마을 5천360㎡와 박달동 782 일대 호현마을 1만2천여㎡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때까지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이나, 건축물의 안전 또는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개발행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방침이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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