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호소 등 민원제기 불구, 자제 권고 외 제재수단 없어

▲ D건설이 시공 중인 시흥시 대야동 S아파트 건설현장에 갈탄 연료 사용을 위한 드럼통 연소 기구가 쌓여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 배곧신도시를 비롯 택지개발지구내 S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하는 갈탄 연료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근 거주지 주민들이 호흡곤란이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권고 외에는 마땅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6일 시흥시와 택지지구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H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최근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다 시의 사용자제를 권고 받았다.

D건설이 시공 중인 대야동 S아파트 현장에서도 갈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전역 택지지구 내 공사장에서 대부분 갈탄을 사용하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공사가 진행 중인 장현, 목감, 은계지구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동절기 갈탄사용이 예견된 상황.

고체 연료인 갈탄은 연소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서울 등 인근 대도시 공사장에서는 대부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7건의 갈탄가스 사고로 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시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이다. 하지만 건축공사장은 제외 대상으로 갈탄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시도 주민들의 잦은 민원제기에 따라 공사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열풍기 등 대체연료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는 비용이 3배 가량 비싼 열풍기 대신 저렴한 갈탄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홍원상 부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갈탄 사용금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서 등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건설현장 갈탄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