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불법 매립·성토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불허 방침을 재천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60여 건의 농지불법매립 행위를 단속하고 형사 고발 34건, 원상회복명령 18건, 경찰 수사의뢰 3건 등 사법·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의 농지 매립은 통진읍과 양촌읍, 월곶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벼 수확이 끝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매립토사는 걸포동, 운양동, 관외에서는 한강과 청라지구 개발현장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홍균 부시장은 “단속강화로 인해 최근 농지매립 기준과 주의사항을 문의가 하루 평균 3건 내·외로 증가했으며 불법 성토행위가 급감하고 있다”며 “원상회복이 안 된 토지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개발행위를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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