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인천구조대 1시간 뒤 도착… 배 없거나 돌아오느라 늦어
급유선, 30분 빨리 가려다 사고
해경은 사고 대응 과정에서 출동과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노출했고 ,낚싯배와 추돌한 급유선은 관제 대상 선박인데도 관제구역을 벗어나 항해를 했다.
이번 사고의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15명 사망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낚싯배 선창1호(9.77t급)가 영흥도 영흥대교 남쪽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366t급)와 부딪혀 전복됐다.
당시 배에는 승객 20명과 선원 2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9척과 헬기 5대 등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해경과 명진15호 선원이 7명을 구조했다. 뒤짚힌 선실 내부에서 7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6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실종된 선장과 낚시객은 지난 5일 인근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5년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사고 이 후 낚싯배 사고로는 가장 큰 인명피해로 기록됐다.
▶해경 출동·구조 지연 문제 노출
해경은 신고를 받은 직후인 오전 6시 13분에 ‘평택·인천구조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출동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평택 7시 17분, 인천은 7시 36분에 도착했다.
평택구조대는 지름길 주변이 양식장이 많아 돌아오느라 늦었다. 인천구조대는 출동할 배가 없었다.
고속보트 2대가 있었지만, 야간항해가 가능한 신형은 한 달여 전에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한 대는 야간항해가 불가능한 구형이었다. 고속보트로 왔으면 1시간이면 도착했을 시간을 52km를 돌아 1시간 23분 만에 도착했다.
▶관제 대상선박 관제구역 벗어나 항해
사고가 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구역에서 벗어난 곳이다.
급유선은 관제 대상 선박이다. 30분 빨리 항해하려고 좁은 수로를 항로로 택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VTS 관제 구역인 영흥도 왼편으로 난 해역을 항해했다면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진15호는 좁은 수로인 영흥 수도를 선택했다.
영흥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30분 이상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항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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