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범죄자 알림e' 캡처>
'재심 불가능' 조두순, 출소 뒤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서 얼굴 공개

조두순의 얼굴이 출소 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 이후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얼굴과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해당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여부, 성폭력 전과, 실제 거주지 등을 알 수 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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