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청와대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빗발쳤다. 6일 조국 민정수석이 61만 5천여 명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원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다시 재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이 불가함을 밝혔다. 대신 출소 이후 조두순에 대한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을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재심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민 청원의 초점이 ‘주취감경’ 조항 폐지로 모아지고 있다. 이 청원에 21만 명이 동참하고 있다. 현행법 상 명확한 음주 감형 규정은 없고, 심신 미약에 대한 포괄적 조항만 있는 상태다. 술을 먹었다고 감형하는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는 것이다. 조두순도 사건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가 주취감경으로 조기 출소하는 현실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해도 감형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술을 먹었다는 것이 절대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음주가 감형사유가 되고 있다. 술을 먹었다고 형량을 줄여준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것은 아닌 지 반성이 필요하다.

조두순 조기 출소반대 청원에 이어 주취감경 조항 폐지 청원까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정서와 결코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음주를 자의로 행했고, 심신미약 상태 또한 자의로 만든 것이다. 게다가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기준도 없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흉악범들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번 국민청원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주취감경 조항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