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대상은 정기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이다.
6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징수기간 중 시는 과태료 체납 납부안내문, 안내문자 발송, 차량등록과 전 직원 배분에 따른 전화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또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는 매주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다양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자진납부를 부탁드리며 평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만기일을 꼭 확인하시고 체납된 과태료는 시일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