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재발급이 오는 31일 완료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체·재발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진행한 교체·재발급은 당초 8월 31일 완료하려 했으나 완료기간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 31까지 교체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교체 대상자는 교체마감 기한 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오는 12월 31까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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