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영향평가 부적절 통보… 시, 사업규모 축소 등 대책 마련

한강유역환경청의 부적절 의견 통보로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고 있는 파주 장단콩웰빙마루(본보 11월 13일자 23면 보도)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농민 단체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사업규모 축소와 대체용지 마련, 그리고 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최소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0개월에서 1년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웰빙 마루 인근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 착공 열흘 만에 일시 중단한 채 대책을 마련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0일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 판단을 내렸다.

환경청은 “파주시가 재수립한 서식지 보호 대책은 단기간의 생태조사로, 시가 제시한 대안의 불확실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간섭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곧바로 웰빙 마루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함께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법적 대응도 주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체 용지를 찾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청을 재차 설득한 뒤 빨리 착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앞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올해 5월 17일 웰빙마루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지만, 당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사업지 인근에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는데, 공사를 강행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착공한 지 열흘 만에 ‘공사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수리부엉이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해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지난달 파주시에 ‘사업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했다.

시는 내년 말까지 도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210억원을 들여 20여 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법흥리 시유지 14만㎡에 다양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박상돈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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