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만 유일하게 인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높다”며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3대 도시가 인권을 선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한구(계양4) 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채 계류중이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해 연도별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센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취지의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종교단체 등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인천이 인권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 조례와 함께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조례도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라며 ”조속히 조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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