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을 희망하는 약 20여 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화장실이다. 건물 1층에 위치하고 남·여 구분돼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 접근해야 하는 경우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동의하는 신청자에 한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1년간 화장실 세정제·방향제·비누·화장지·핸드타올·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등의 편의용품이 지원된다.

2018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관련서류 구비 후 광명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해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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