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유… 감사원서 적발

인천시 중구가 관계기관의 사용승인 없이 국유지를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 후보지로 부적정하게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 지방자지단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매몰 후보지로 중산동 임야 산 220-1번지, 면적 1만1천120㎡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매몰 등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몰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가 선정한 이 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다.

구는 산림청으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승인 얻지 않았지만 매몰 후보지로 선정 한 것이다.

구는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후보지 선정 당시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구는 지난 8월 산림청에 후보지 사용 승인을 문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유지인 중산동 산219번지로 매몰 후보지를 옮겼다.

구 관계자는 “산림청으로부터 선조치 후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으로 매몰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현재는 매몰 후보지를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토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국유지를 매몰 후보지로 선정하면, 즉각적인 가축의 사체 매몰 등이 어려워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 대처가 늦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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