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郡)’ 단위에서도 13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것인데 도는 승합택시의 운행으로 농어촌·산골 지역의 교통수요 대응은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 내다보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13인승 이상의 승합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 등의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현대 쏠라티, 벤츠 스프린터 등 승합택시를 이용한 소규모 단체 관광, 시티 투어가 도내 모든 곳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건의를 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만 국토부를 3번 찾아가 설득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산골 지역의 노인들이 장을 보러 갈 때 여러명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를 2대 부르기보다 승합택시 1대로 이동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승합택시의 사업구역 광역화’를 통해 일반택시와 달리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구역을 시·군이 아닌 광역 단위로 넓혀 사업성도 높였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수원시에서 허가받은 승합택시는 서울·인천 등 인근 도시로 가는 손님을 태울 수 있지만, 손님을 내려준 뒤에는 반드시 수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경우에도 수원으로 나오는 길에 수원행 손님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인천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인천에 손님을 내려준 뒤에도 해당 지역에 대기하면서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된다.

도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례를 통해 택시 면허권을 가진 일반택시 총량 범위 내에서 승합택시로의 교체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협의회에서 택시 업계의 건의로 시작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택시와의 형평성을 위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합승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승합택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만 가능했던 배기량 2천800cc 이상의 ‘카카오택시 블랙’, ‘우버 블랙’ 등 고급택시 사업구역도 광역단위로 함께 넓혀 2019년부터는 도내에서도 고급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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