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여명 증가 '33만2천여명'… 도내 급식소 2곳 줄어 '154곳'
"청탁 금지법 후원 관계없는데… 위법 걱정 등 기부 중단 발생"

7일 오전 11시 50분 성남시 분당구 화이트빌 아파트 단지 내 하얀마을 복지회관.

이 곳 지하 1층 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배급받은 노인 10여명이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에 여념이 없었다.

이 복지회관은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데, 하루 평균 12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 중이다.

이 곳에서 만난 독거노인 서모(78·여)씨는 “이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이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한끼”라고 말했다.

노인사회활동 일자리로 월 27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벌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매달 치료비로 모두 지출하다보니 밥 한끼 챙겨 먹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해당 급식을 배급받는 인원이 점점 늘면서, 혹시라도 무료급식을 배급받지 못할까하는 불안함 마음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천사 무료급식소도 많은 독거노인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무료 급식을 배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딘가 모르게 힘든 안색이 역력했다.

하루 평균 300~400명의 독거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급식 준비에 나서는 인원은 단 두명뿐이어서다.

한 자원봉사자는 “175석의 무료급식소에 독거노인은 400명이 넘는 인원이 오다보니 최소 3회에 걸쳐 배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정된 인원의 봉사자들로 수백명을 상대하려다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독거노인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도내 독거노인수가 지난해 31만8천3백 42명에서 지난 9월 기준 33만 2천 4백명으로 1만4천여명 늘어났다

이에 반해 도내 등록된 무료급식소는 지난해 156개소에서 2개소 줄어든 154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계에서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후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급식소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 복지사는 “무료급식소 특성산 개인의 힘만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는 있지만 힘에 부칠때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후원이 많이 줄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자원봉사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천사무료급식소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후원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위법요소등을 걱정하며 기업들이 기부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급식소 지원은 경기도가 10%, 지자체가 90%정도이며 나머지는 후원으로 이뤄진다”며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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