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오락가락 행정에… 발 묶인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조차 지키지 못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장애인 급수 1·2급이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장애인 수에 따라 법정대수가 산출·운행되며 세부 지침은 시·군별 조례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며, 운영·관리기준이 제각각이라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남양주·안성·가평 등 3개 지자체는 여전히 법정 대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남양주의 경우 법정대수 28대에서 8대 모자란 20대, 안성은 6대(법정대수 12대), 가평 7대(법정대수 8대)가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 역시 천차만별이다. 포천·고양시의 경우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반면, 연천군·과천시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등 지자체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정기열(43) 정기열 이천이삭센터 소장은 “지자체별로 운행시간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24시간 운행을 한다해도 많은 지자체들이 오후 시간은 사전예약제로 운행하고 있어 갑작스럽게 늦은 시간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 지자체는 연휴기간이라는 이유로 예고도 없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중단에 장애인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여주에 거주하는 1급 지체장애인 최모(60)씨는 “추석연휴 긴 연휴기간 동안 이동을 위해 콜택시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사전 공지도 없이 콜택시 운행이 중단돼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시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당시 사전에 공지 없이 운행이 중단됐던 것은 맞다. 장애인분들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으며, 복수의 자자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계속 확보할 예정이며, 운행시간도 24시간 모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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