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공판 1·2심서 징역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 등 피선거권도 박탈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재홍 파주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운수업체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몰린 상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중 뇌물수수와 선거비용 관련 범행에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이후 이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시장도 직위를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 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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