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지역신문의 과제이자 의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다룬 제8장이 2개조에 불과해 새삼 놀랐다. 지방자치의 업무를 명시한 117조 1,2항과 지방의회를 둔다는 내용의 118조 1,2항이 전부다. 선거제도를 통해 사람만 뽑아 놓았지 과거 임명제 자치단체와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든 이유다.

개헌은 국민이 원했고 현 정부 집권 초기에 공론화 됐다. 필요는 절실했고 시작도 절묘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점까지 제시됐다. 국민 76%, 국회의원 83%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뒷받침했다. 국민 대다수와 행정부, 입법부, 중앙과 지방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개헌은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주인은 시대의 명령을 내렸는데 대리인이 이익 다툼에 골몰한 나머지 자중지란에 빠진 탓이다. 정치집단과 정치인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길 원한다. 반면 국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당장의 먹고 사는 일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것일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너무나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으로는 지자체의 위상과 역할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고, 중앙정부에 지나친 의존을 야기한다.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너무 빠듯하다. 헌법 개정은 절차도 복잡하지만 정략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과거 정권에서도 번번이 실패했다. 정치권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헌을 이뤄내야 할지 엄중하게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라다솜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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