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신청자 입지여건에 불만… 85명 중 10여명만 계약 체결

이천 중리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대토 보상 공급 예정지의 입지가 좋지 않다며 반발, 대토 계약이 삐걱거리고 있다.

10일 이천중리지구대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LH 경기지역본부 이천보상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이천중리지구 대토신청자 85명이 최종 확정돼 오는 31일까지 대토보상계약 접수가 진행 중이나 이날 현재 10여명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토 보상제도는토지수용법에 근거, 토지주가 원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땅에 대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향후 토지 개발 이익을 현금수익과 개발된 부동산 현물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대토는 좋은 위치의 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입지와 가격면에서 입찰한 상업용지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종전의 생활터전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토계약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LH는 이윤을 목적으로 도로와 붙은 상업용지를 대토신청자가 아닌 단지 내 사업자들에게 분양을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지주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대토지가 계약 후 미분양으로 남게 된다면 청산절차 등에도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대토 필지 지정취소와 함께 추진위와 협의, 대토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LH 보상사업소 관계자는 “대로변의 필지는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토지(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협의한 토지소유자)로 대토 보상 공급지가 아니다”라며 “대토 신청자에게 제시된 대로변 안쪽의 대토 공급 예정지는 현재 이미 계약자가 있고, 대토 신청 포기자도 있기 때문에 토지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 중리택지지구는 61만 ㎡의 상업, 주거,근생 등의 신도시 개발 토지로 전체 면적을 LH가 수용, 용지 조성후 분양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 공급 대상 추정토지는 4필지의 상업시설 용지 3천500㎡와 근린생활용지 2필지 2천310㎡를 공급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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