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직→정규조직으로 편성, 조례 통제 등 제재 가할 가능성
인천시 "시정사업 걸림돌 될 것" 불만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집행기관인 시교육청과 합의 없이 밀어부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내년도 시 예산안을 심의한 뒤 고교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213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시와 시교육청이 예산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시가 불투명하던 사업의 예산을 시의회가 시의 동의를 얻어 세운 것이다.

이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730억원 중 급식 식품비·시간제 인건비(426억원)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이다.

내년도에 고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 예산에도 급식 식품비·시간제 인건비(20%·85억원)와 급식 운영비 188억원 등 27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나머지 예산은 군·구가 부담한다.

시 교육청의 동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지만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의 70%(298억원)를 시·군·구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현행대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304억원은 시 교육청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총 재정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의 20%(146억원)만 낼 수 있다고 주장, 양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천시장은 교육감 권한인 고교 급식을 먼저 무상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시와 시의회만 합의해 예산을 결정했다”라며 “교육감 부재로 혼란에 빠진 인천 교육을 위해 전념한 3년 동안 가장 참담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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