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 중 28% 동의… 절반 안돼
"감보율 50%에 개발이익 적어"… 추진위 "평균비율, 문제없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도시개발 사업이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의 사업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위원회의 실체가 불분명해 신뢰가 낮은데다,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출받는 토지비율인 감보율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왕산해수욕장 24만㎡ 일대의 자연녹지를 상업과 준주거 용도로 변경하는 왕산비치도시개발사업(가칭)을 추진 중이다.

사업기간은 총 50개월로 도시계획업체인 J사가 참여하며, 구획정리 후 바뀐 토지를 나눠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추진위는 용도변경으로 재산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는 해수욕장 주변의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 난립함에 따라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J사와 추진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4월 등 3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토지소유주들은 개발 사업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개발면적의 37% 동의를 얻었지만, 토지소유주 134명 중 51명(38%)만 동의한 상태다. 당초 9월까지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기로 했지만 늦어진 것이다.

연내 토지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게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추진위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감보율이 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동의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적어 개발이익이 적은데도 동의서 징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개발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한 결과, 7명의 추진위가 소유한 토지를 합쳐도 3천300㎡(1천여평)도 채 되지 않았다.

또 이들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확보 및 재원을 충당을 위해 토지를 공출받는 비용인 감보율이 50%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330㎡(100평)을 갖고 있는 토지 주인의 경우, 개발 후 165㎡(50평)을 돌려 받게된다.

A씨는 “개발 사업에 이득이 없고 타 지역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개입된 것 아니냐”며 “처음 설명회때보다 감보율이 상향조정된 것도 반대 이유다”고 말했다.

J사와 추진위는 감보율은 지역 개발사업에 평균 적용되는 비율이고 사업추진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J사 관계자는 “감보율을 50%로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의 평균 감보율”이라며 “환지방식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가 부족해 동의서 징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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