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갯벌매립지로 지반 부실… 터파기 공사 등으로 건물 훼손
민원 제기에 연수구 늑장대응

▲ 박락중씨가 인근 호텔 신축 공사의 영향으로 생긴 건물의 균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강정규기자

“바로 옆 공사 때문에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다니까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16년째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박락중(80)씨는 최근 바로 옆 호텔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박 씨의 건물은 바로 옆에서 진행된 호텔 신축공사의 여파로 건물 외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 전체가 10㎝ 이상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신홍선건설이 박 씨 건물 바로 옆에 건축 면적 335.14㎡, 연 면적 4천958.57㎡ 규모의 지상 14층~지하2층 호텔 공사를 착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 씨는 이 지역 토지가 갯벌 매립지라 지반이 약하다는 점과 과거 건물 신축 공사 때 옆 건물 피해 사례를 근거로 신홍선건설 측에 설계 상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 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홍선건설은 연수구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박 씨의 건물은 크게 훼손됐다.

공사 전 이상이 없었던 건물 외벽은 곳곳에 균열이 생겨 심한 곳은 5~6㎝ 이상 벌어졌고, 또한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건물은 10㎝ 이상 밀려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상주차장 바닥은 터파기 공사의 영향으로 땅 곳곳이 갈라진 상태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신홍선건설에 안전공사 지시를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박 씨는 지난해 11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긴급안전점검을 의뢰했고,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계인 ‘D등급(최하 E등급)’을 받았다.

그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며칠간 형식적으로 공사 중지만 내렸을 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청이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 했다.

이어 “불과 1년 사이에 안전문제 때문에 손님이 절반 가량 줄었고, 1~2층은 손님이 없어 불을 꺼놓은지 오래됐다”며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동안 입은 피해를 해결한 뒤에 준공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공사 허가 이후 민원이 들어와 공사감리자를 통해 현장을 관리했다”며 “감리자에게 민원인 건물이 위험하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공사중지를 해놓고 안전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점검 결과 지반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공사를 재개한 것”이라며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구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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