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까지 바꾸고 불법홍보 여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중인 용인 아크로스타가 불법 홍보 및 옥외광고로 조합원 모집(중부일보 2017년 11월 29일자 23면 보도 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의 수 차례에 걸친 단속에도 버젓이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조합은 갑작스런 시공사 변경 등 불명확한 정보로 조합 가입 신청자들에 홍보를 하고 나서면서 시민들의 혼란마저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7-3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 아크로스타 홍보관에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2차례에 걸쳐 불법광고물 원상복구 계고 조치를 내렸다.

아크로스타는 5t 규모 컨테이너 탑차 12여 대를 불법 개조해 차량 측면 크기만한 LCD 전광판을 부착, 불법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더라도 가능 범위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할구청의 어떠한 허가도 없이 또 다시 수원 지역 일대에서 불법 차량광고 모습이 목격돼, 5일 담당 공무원이 홍보관을 찾아 또 한 번의 계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3차례 계고 조치에도 해당 홍보관은 지난 8일 역시 불법 광고를 이어오고 있었다.

실제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신갈IC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 앞과 도로 건너편에 불법 광고차량을 세워놓고 커다란 전광판을 켠 채 큰 음악소리와 함께 광고를 하고 있었다.

더욱이 수개월째 '아크로스타'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모집 등에 나서다 최근 '동명 라파크'라는 이름으로 조합 가입 신청자들의 혼란까지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와 관련 홍보관 전화상담사는 "시공사가 바뀌었으며 계약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지만, 홍보담당 관계자는 "시공사가 곧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김(48)씨는 "시공사가 갑자기 바뀌고 인터넷에도 2개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어 500만 원 정도 계약금의 입금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전이라서 시공사에 관한 불법은 없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불법 옥외광고는 또 다시 현장 확인한 뒤 시정명령 공문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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