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전 트롤리 움직였다"… 인상작업 중 고정하는 게 원칙
무게중심 못 잡고 한쪽 쏠린 듯, 75m서 7명 추락 3명 숨져

▲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크레인의 무게중심을 잡는 ‘트롤리’가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목격자로부터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인 것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트롤리란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로, 건설자재를 옮기는 훅의 위치를 조정하는 도르래다.

인상작업 중에는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훅에 마스트(철골 기둥) 1개단을 걸어놓고, 트롤리를 메인 지브 적절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트롤리가 움직일 경우 갑작스럽게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인상작업 중 트롤리를 움직인다면 무게중심을 잡아놓은 것이 흔들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움직였다면 크레인 기사의 과실이거나, 인상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작업자 등이 움직여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상 트롤리를 움직여서는 안되지만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마스트를 핀으로 고정해야 하는데, 자재의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아 핀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작업자들이 트롤리 등을 움직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희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날 사고현장에서 “트롤리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타워크레인은 무게 추가 달린 방향으로 쓰러지는데, 이번 사고는 트롤리가 달린 쪽으로 쓰러졌다”면서 “기계적 결함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트롤리가 움직여 앞으로 균형이 쏠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10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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