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을 침범해 서해5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어선(150톤·철선·승선원 9명)은 전날 오후 2시 52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6㎞ 해상에서 서해 EEZ를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 당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지만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하려 했다고 전했다. 중국어선에서는 젓새우 1.5톤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과 함께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중국어선 7척도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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