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은 10일 그동안 ‘육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서비스를 기초 ‘가사’로까지 확장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일명 김지영법)을 발의했다.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돌봄받게 해 ‘30대 워킹맘’의 고민을 더는 것으로 낮은 수당으로 돌보미 공급이 부족했던 만성적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수준의 아이돌봄 수당은 사설 아이돌봄 수당에 비해 낮아 아이돌보미의 ‘공에서 사로의 이동’ 및 ‘탈돌보미화’는 만성적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불편 지역의 돌보미 부족은 더욱 심각했다.

‘김지영법’은 아이볼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8시간 등 장시간 육아서비스 제공시 기초가사도 동시에 제공하며 비현실적 돌봄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원 의원은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또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며 “이는 아이돌봄을 주고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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