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고 해경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해경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4일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와 충돌한 이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해경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되자 다음 날 오전 곧바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했다.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동서지간이어서 같은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이들의 해경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3명을 투입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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