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68) 전 국회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최근 박 전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단초가 된 차량 내 현금 가방 도난 신고와 관련한 당시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인천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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