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내 소규모 택지 민간 분양주택(하남현안사업1지구 1BL, 하남현안사업2지구 A-1BL)의 우선 공급 대상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하남지역 계속 거주자로 제한하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지기간에 관한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분양한 소규모택지의 민간 분양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에 거주한 사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2월 말 분양 예정인 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1BL 공동주택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청약자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제한으로 하남시의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며 투기과열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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