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찬성한 구의원의 당권을 정지하자,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의회 정현배, 곽종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4월 27일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가결하고 공단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그동안 예산 낭비를 이유로 공단 설립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도 구의원들에게 공단 설립 반대 의견과 함께 본회의 불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현배, 곽종배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안이 통과됐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당론을 위배했다며 두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 중이던 두 의원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즉각 반발했다.

정현배 의원은 “연수구지역위원회 운영위에서 징계를 요청하고, 대선이 7개월 지난 시점에 징계를 강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 결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반대는 공식적인 당론도 아니었다”며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에 부당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초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아직 중앙당의 인준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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