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면 안된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6·13 지방선거 180일전인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정당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지방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15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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