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8개월째 수사, 직원 집단 퇴사… 매출도 급감
병원 "표적수사 의문" 하소연… 경찰 "비협조로 늦어진 것뿐"

인천시 서구 한 종합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해당 병원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경찰 수사로 인한 병원 내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직원 수십명이 집단 퇴사했으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서구 한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인지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리베이트의 규모는 20억 원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통장계좌, 최근 5년간의 병원 회계장부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분석했다.

또 경찰은 자료를 토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 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가 지연되면서 병원은 경영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경찰 수사에 따른 불안한 병원 운영이 수개월 째 지속되면서다.

실제 병원 관계자 소환조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직원 40명이 집단 퇴사해 일부는 타 병원으로 옮겨갔다.

병원은 퇴사 직원의 빈 자리를 메우려 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에 충원도 쉽지 않은 터라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도 줄어 매출이 40% 가까이 급감하면서 임금체불 우려와 의약품 거래도 어려워졌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다.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는 시행업체의 금융권 대출문제, 분양 지연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6개월 내 검찰 송치 규정이 있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저 경찰의 수사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의도적인 수사가 아니냐’ 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이 정관계 비자금이나 재벌 비리처럼 대형 사건 유형이 아닌데도 중소병원의 단일 사건 수사를 1년 가까이 끌고 가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워서다.

병원 관계자는 “수사 장기화로 인해 병원이 경영난과 위기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요즘 들어서는 의도적인 표적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을 뿐 혐의 입증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협조가 되지 않아 3~4개월 늦어 진 것일 뿐, 협조만 제대로 했다면 늦어질 이유가 없는 사건이다”며 “이 병원 관계자가 수사와 관련,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위원회가 현장 조사한 결과, 기각으로 결론이 났고, 수사 진행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혐의 입증도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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