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집행기관과 합의 없이 예산 처리땐 소송도 볼사" 천명
시민단체들도 "합의 우선" 촉구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강행한 인천시의회에 반발해, 인천시교육청이 동의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시의회의 예산 처리에 각각 찬반 의견을 내는 등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김성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처리한다면 ‘부동의’와 함께 소송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내년도 시 예산안을 심의한 뒤, 시와 협의해 전체 고교 무상급식 예산(730억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213억 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은 예산 분담율에 따라 시의 예산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시의회 예결위의 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는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유정복 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 측은 시교육청에 선출직 교육감이 부재해 정책 결정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박종우(남동4)의원은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라며 “선출직인 유 시장이 선출직이 부재한 시교육청에 먼저 좋은 정책을 제안했는데, 시교육청은 무조건 안한겠다고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가 시교육청과 협의 없이 고교 무상급식을 강행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절충안을 내는데 주력했다.

김종인(서구2)의원은 “유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을 제안했을 때부터 합의와 소통이 없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실시하는 중재안은 어떤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체 고교 무상급식 예산에서 시와 군·구 대 시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이 8대2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지역 내 시민단체들도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벌이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 갈등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을 냈다.

인천참여예산센터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백억의 재원 마련과 분담비율에 대해 시와 군구, 시교육청이 합의가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시와 시교육청이 근본 취지는 동의하면서 예산 배분 문제로 핑퐁을 하다가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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