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민주, 인천 계양갑)은 11일, 구글·애플·밸브 등 앱스토어사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및 인앱 결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 및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환불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내의 특정 요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조정하는 주체는 소프트웨어의 유통사·개발사에게 있다.

따라서 유통사·개발사는 플랫폼 홀더로부터 환불 정보를 받아야 그에 따른 조치를 실행할 수 있으나, 많은 플랫폼 홀더들은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일정 기간마다 제공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환불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되어 왔고, 이는 곧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공정거래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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