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닌 '2012년' 확인
정부는 이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하는 한편, 소유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사고 크레인 제작업체인 프랑스 포테인사로부터 해당 크레인(모델 MD1100)의 제조연도가 2012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전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2012년)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나온 제조연도(2016년)와 다른 사실을 확인, 포테인사에 시리얼 넘버를 보내 정확한 제조연도를 질의했다.
건설기계 등록상 제조연도 허위 등재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이날 해당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했다.
하지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제조연도 허위 기재 시, 말소 처리 외에는 크레인 소유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 허위 등록이 적발될 시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의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입법 전 단계다.
다만 국토부는 경찰과 협의해 크레인 소유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