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A(59) 업체 사장직무대행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31일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근 A 직무대행이 임원 복지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A 직무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업체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유류비 수백만원으로 업무 외 시간에 회사차량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차량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도 올해 업체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8월 초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대검은 최근 인천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자체 수집한 정보와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 외에도 A 직무대행의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A 직무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유류비를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적발되자 250만원을 자진 반납했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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