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우현(60·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바로 하루 뒤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이 의원 측과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소환 당일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전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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