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7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4천239건(93억7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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