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 및 경찰청에서 선정한 범죄피해가정 내 만 5∼18세 유·청소년이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1인 1강좌 최대 8만 원 범위 내에서 태권도·검도·볼링·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받은 유·청소년들도 재신청을 통해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선정기준에 따라 내년도 1월 초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8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참여를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안산시청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