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업체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특사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A업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는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대기와 토양분야의 측정을 B업체에 맡겼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B업체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관련 기술과 사업 수행능력을 하도급 기준에 맞게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A업체는 평가서의 작성 기초가 되는 조사 자료를 허위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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