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직업계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해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현장실습 정상화와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취업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부로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법적 근거조차 없이 실시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앞서 1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실습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개선안이 지난 2013년에 발표된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당시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닌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현장실습생들은 죽어갔다”라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면서 또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지난달 제주도에서 이민호 군이 숨지고, 인천지역에서도 전공과 무관한 육류가공업체에서 일하던 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실습 학생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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